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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하는 방법

by 토담소담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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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혹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신고와 절세 전략 없이 지나치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환급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세무 상담의 중요성, 그리고 절세 팁까지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잘 몰랐을 수도 있었던 '종합소득세 신고' 지난해 2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무려 67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N잡이 필수가 되어버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5월은 아주 중요한 달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세금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안내문은 받아보셨나요?

신고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문서는 세무 신고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우편으로 받은 경우, 집 우편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 안내문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신고 유형과 개인별 소득 종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년도 사업 수익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유형별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형태로 이 경우, 신고는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환급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가 주로 해당됩니다.신고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고민없이 셀프 신고를 하시는데 가끔가다가 실제로 경비가 많아서 모두채움 신고보다는 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경비지출을 확인 해 보신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장부 신고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 신고기준경비율 신고 형태를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도 간편장부 신고를 통해서 실제 경비를 넣어서 셀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기에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식 부기 의무자

복식 부기 의무자는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복식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들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기장 관리가 권장됩니다.기장 관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3. 종합소득세 환급

예전에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차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존의 신고 방법이나 번거러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로 삼쩜삼 같은 IT 업체에서는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까지 대리 환급 시스템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지난 3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고 납세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데이터 분석으로 바탕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주며,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습니다.저도 최근 5년 치 180만원이나 되는 환급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해 안전하게 합니다.

3.메인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또는 ‘원클릭 환급 신청’ 배너를 클릭합니다.

4.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한 본인의 환급 예상 금액과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5.내용이 맞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한 번에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세, 원클릭으로 5년치 환급금 바로신청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최신 기준에 맞춰 안내합니다.목차1.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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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정리

1. 경비(비용) 철저하게 관리하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로 꼼꼼히 챙겨 비용처리합니다.
비용 인정 범위: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소모품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2. 세액공제·감면 항목 적극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인건비 지급 및 신고
실제로 가족이 사업에 종사한다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지급은 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적격증빙 수취 철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비용 인정받습니다.

5. 사업용 계좌 사용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 모든 사업 관련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세무조사 대비 및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6. 감가상각비 활용
비품, 차량, 기계 등 고정자산 구입 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A.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Q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소득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라면 소득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5.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여기에 소득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등)를 빼고,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Q6.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7. 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A. 네.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후 국세청에서 안내합니다.

Q9.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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